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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청년도약계좌] 상품 알아보기 및 개설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(7월신청가능[7/3~7/14])
    What's NEW [INFORMATION] 2023. 6. 28. 19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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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0. 요약 

    [7월 가입신청]

    - 가입신청 : 7월 3일(월) ~ 14일(금)

    - 적금가입 : 8월 7일(월) ~ 18일(금)

    (*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)

     

    은행관련 앱이 어렵거나 비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, 취급관련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

    서민금융콜센터 (국번없이 1397)

    or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

     

    1. 청년도약계좌란?

    -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 만기 5년(60개월) 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 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
    - 가입기간은 60개월(5년)

    - 납입금액은 1천원~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

    - 금리 취급기관(11개 은행) 자율결정 [3년 고정, 2년 변동]

    - 취급기관 (총 11개은행)

    농협.신한.우리.하나.기업.국민.부산.광주.전북.경남.대구은행

    *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

     

    2. 가입 대상 및 조건

    [나이] 

  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

    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
     

    [개인소득]

  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
   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
     

    [가구소득]

 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   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  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
 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% 기준

     

    [금융소득종합과세]

  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     

    3. 상품구조

    -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,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

    -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
    -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
    예시) 월 70만원 납입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한도
    예시) 급여 2,400만원 이하의 청년 5년 납입시 수령액

     

    4. 청년도약계좌 금리

    -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,400만원 이하인 경우

    소득+우대금리(저소득층 우대금리)가 부여됩니다.

    -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소비자포털 > 금리/수수료 비교공시 > 예금상품금리비교 >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공시

  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

    예시)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

    5. 가입 및 심사 절차

    [매월]

    가입신청 - 취급은행 앱

     

    [신청 후 약 3주]

    가입심사 - 서민금융흥원

     

    [익월]

    계좌개설 - 취급은행 앱

    6. 가입시 유의사항

    -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

    - 현재 '청년희망적금'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
    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

    *[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]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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